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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회 소개

정관

> 장학회 소개 > 정관
개정일 : 2024. 01. 26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차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세계적 수준의 젊은 인재를 적극 발굴하고 키워나가는 장학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핵심인재를 양성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명칭은 사단법인 창평고등학교총동문 장학회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창평로 582에 둔다.

제4조 (사업)
  1.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사업
    2. 학술연구세미나 개최 및 지원사업
  2.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3.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1.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2.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자격)
  1.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2. 이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3. 이 법인은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법인 대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한다.
    3. 법인의 자료와,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권리
  2. 회원은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회비 납부의 의무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법인이 소집하는 회의에 참가할 의무
    4.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5. 회원은 매년 당 해년도 2월까지 회원신상신고를 본 법인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제명)
  1.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ㆍ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4. 위 1, 2항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2명 (당연직 이사 3명, 선출직 이사 9명)
    2. 감사 2명
  2.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 한다.
제11조 (상근이사)
  1.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2명 이내로 상근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2. 상근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3. 상근이사의 급여, 활동비등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2.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3. 이사와 감사는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선임방법)
  1. 임원은 회원 중 총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4. 초대 이사장은 창립총회에서 회원이 직접 선출하고 초대이사는 이사장이 직접 지명 선임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격이 상실 또는 세칙규정에 의해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기타사항
제16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직 이사중에서 선출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근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 을 처리한다.
제18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선출직 이사중 이사들의 과반수이상 호선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총회,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ㆍ날인하는 일
  6.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20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서 승인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본재산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1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3.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2조 (총회의 소집)
  1. 이사장은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7일 전에 각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2. 총회는 위 제1항의 통보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3. 대의원은 서면(위임장)이나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는 할 수 없다.
제24조 (총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회원 5분의 2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총회 소집을 청구한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5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임원 및 대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및 대의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대 의 원

제26조 (대의원의 자격 및 종류)
  1. 이 법인의 회원중에서 2년 이상 회원의 자격을 유지한 자로써 제7조 제2항의 의무를 다한 자로 회원이 직접 선출한 자로 한다.
  2.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과 회원 20명당 1명의 비율에 의해 선출된 선출직대의원으로 구분한다.
제27조 (대의원의 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대의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3. 대의원는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 (대의원의 권리와 의무)

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임원의 선출, 해임 및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제6장 이 사 회

제29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0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31조 (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 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2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이사 전원이 찬성한 사항일지라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33조 (이사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이사회의 회의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단, 감사는 이사회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기명ㆍ날인한다.
  3.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제35조(서면의결 금지)

총회,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6조 (재정)

법인의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수익금등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자산의 과실
  3. 기부금, 보조금 및 후원금
  4. 기타 사업 수입금
제37조 (재산의 구분)
  1.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3.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38조 (재산의 관리)
  1. 제37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담보제공,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이 매수ㆍ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기타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 2] 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9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40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41조 (회계의 구분)
  1.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42조 (회계원칙)
  1.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2. 이 법인의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제43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4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첨부1)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46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1.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2.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 한다.

제8장 보 칙

제47조 (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ㆍ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48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9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전라남도교육청에 귀속한다.

제50조 (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1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전라남도나 광주광역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광주일보 또는 창평고등학교총동문장학회 홈페이지(jh.ilovedongchang.com)에 공고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총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3.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원에 대한 경과조치)

창립총회시 전회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으로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본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직위, 성명, 주소, 임기, 비고로 구성)
직위 성명 주소 임기 비고
이사장 김주곤 광주광역시 북구 4년
이사 조홍영 광주광역시 서구 4년
이사 김재환 광주광역시 서구 4년
이사 최승동 광주광역시 북구 4년
이사 고인수 전라남도 담양군 4년
이사 우제헌 광주광역시 북구 4년
이사 김계영 광주광역시 광산구 4년
이사 이윤상 광주광역시 서구 2년
이사 박항주 광주광역시 북구 2년
이사 구진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2년
이사 백규식 광주광역시 서구 2년
이사 위순영 광주광역시 광산구 2년
이사 박영찬 서울특별시 송파구 2년
이사 최인대 광주광역시 북구 2년
감사 황인삼 광주광역시 북구 2년
감사 김미경 광주광역시 북구 1년
제4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설립자의 기명날인(직위, 성명, 주소, 날인, 비고로 구성)
직위 성명 주소 날인 비고
발기인 김주곤 광주광역시 북구
발기인 최승동 광주광역시 북구
발기인 우제헌 광주광역시 북구
발기인 최인대 광주광역시 북구
발기인 김계영 광주광역시 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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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 세 칙

일부개정 : 2024.1.26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사단법인 창평고총동문 장학회의 정관에 따른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우선순위)

정관 제5조 2항의 수혜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제1순위 :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창평로 582번지 창평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2. 제2순위 :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관내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대학교의 재학생
  3. 제3순위 : 위 제1항 및 제2항의 제외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재학생
제3조 (회원의 자격)

정관 제6조 제3항에서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다음과 같다.

  1. 특별회원 : 아래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1. 모교 졸업을 못했으나 생각이 정관 제1조와 부합한자
    2. 장학회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
    3. 특별회원은 정관 규정의 의무와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2. 명예회원 : 아래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1. 모교 은사님
    2. 저명한 인사로, 임원의 추천을 받은 자
    3. 장학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4. 명예회원은 정관규정의 의무와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제4조 (임원의 종류)

정관 제10조 제1항 1에서 당연직 이사는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이사 3명는 창평고등학교 교장, 창평고등학교 행정실 실장 및 창평고등학교총동문회 회장으로 한다.
제5조 (임원의 결격사유)

정관 제15조 제6항에서 기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장학회 및 창평고총동문회 징계처분(경고, 견책, 공권정지, 공직박탈, 자격정지)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 (대의원의 종류)

정관 제26조 제2항의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대의원은 이 법인의 이사장 및 임원, 직전 창평고총동문회장, 창평고총동문회 수석부회장, 창평고총동문회 사무총장으로 한다.
  2. 선출직 대의원은 회원 20명당 1명의 비율에 의해 회원이 직접 선출한 대의원으로 정관 제26조 제1항에 부합한 자를 말한다.
제7조 (선출직 대의원의 선출)

정관 제26조 제1항 2항에 따라 공고에 의한 선거의 방법과 회원의 추천 및 이사회에서 지명한 자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출 한다.

  1. 이사회에서는 대의원 선거 공고를 정기총회 30일전에 창평고등학교총동문장학회 홈페이지(jh.ilovedongchang.com) 및 회원의 정보통신망(문자전송포함) 또는 직접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공고한다.
  2. 선출직 대의원의 선거는 정기총회 10일 전후 2일 이내에 실시한다.
  3. 출마한 대의원의 수가 선출할 대의원 수를 넘을 경우에는 회원들이 출마한 대의원 중에서 회원의 정보통신망(문자.sns)등으로 직접 투표하여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4. 출마한 대의원의 수가 선출할 대의원 수에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한 대의원수 만큼을 이사회에서 지명한 회원을 대의원으로 선출한다.
  5. 선출직 대의원 수는 선거 공고시점의 전체 회원 수와 당연직 대의원 수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조 (회비)
  1. 정관 제36조 1항의 회원의 회비는 매월 금3,000원(1구좌)으로 하고 그 이상을 납입하여야 한다.
  2. 회비의 납입방법은 월납 또는 연납이 가능하며, 1년 이상 회비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 제9조에 제2항, 제3항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일 : 2021. 10. 25.   일부개정일 : 2022. 02. 15.   일부개정일 : 2022. 12. 14.

제1조 (목적)

이 운영 세칙은 사단법인 창평고등학교 총동문 장학회(이하 장학회)의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장학금 지급, 기타사업(견학, 체험학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

제2조 (사업)

장학생을 절차에 따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견학, 체험학습 등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일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제3조 (장학생 선발기준)
  1. 자기주도적이며 성취욕 강하고 배려심이 높아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2. 향후 동문회,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 인성을 갖춘 학생
  3. 기타 학업성적우수자, 예체능특기자,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면학력이 강한 학생 등을 장학생선발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발하고 장학회이사장, 각학교장의 추천으로 선발한다.
제4조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꿈꾸는 진로체험학습 장학금
  2. 창평고총동문장학회 이사장 장학금
제5조 (장학금 지급 인원)

장학금 지급 인원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 재학생중 선발 인원
  2. 창평고총동문장학회 이사장 장학금 00명
제6조 (장학금 지급 방법)

장학금의 지급은 창평고총동문장학회에서 직접 지급하거나 장학회에서 각 학교로 입금하고 각 학교에서는 선발 학생들에게 지출 및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장학금 지급 기간)

장학금의 지급 기간은 다음과 같다. (별도 학교와 협의하여 지급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학기초 - 각 학교 행사전 지급
  2. 상반기 – 1학기중
제8조 (장학생 선발위원회)

장학생 선발위원회는 차후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 전까지는 현 장학회 이사회에 위임하여 집행한다. 장학생 경합시 이사회에서 1/2 이상 출석과 출석수 과반의 찬성으로 선발한다.